사업주위탁훈련

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지원대상
  • 지원절차
  • 지원내용
  • 제도소개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훈련대상
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
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

1. 훈련과정 인정신청

사업주/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
2. 훈련과정 인정검토
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
3. 훈련과정 인정통보
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 사업주/훈련기관




 

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

훈련실시 신고

- 사업주/훈련기관

지원금 신청

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
지원금 지급검토
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
지원금 지급
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 사업주
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연간 지원한도액

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
연간 지원한도액

구분 지원내용
훈련비 우선지원기업
  • (자체훈련) 자체표준훈련비 120%
  • (위탁훈련) 50인 미만 사업장: 위탁표준훈련비 100%
    50인 이상 우선지원기업: 위탁표준 훈련비 90%
중견기업
1000인 미만
  • (자체훈련) 자체표준훈련비 80%
  •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 60%
대기업
1000인 이상
  • (자체훈련) 자체표준훈련비 50%
  •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 40%
중견, 대기업

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,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국기훈련을
실시하는 경우

  • (자체훈련) 자체표준훈련비 100%
  •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 70%
임금 훈련참여 근로자
  • 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•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  •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•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
대체인력
  •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•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
훈련수당
  •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  •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숙식비
  •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
    일부 지원
  • 식비: 1일 3,300원까지 지원
  • 숙식비: 1일 11,040원까지 지원 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
   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76,000원까지 지원)

사업주지원훈련이란?

- 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비용지원 요건

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

-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(자체훈련은 5일전)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의 기업 훈련실시 계획서를 입력
-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,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

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

-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(훈련장소, 훈련시간, 훈련교사, 훈련교재 등)대로 훈련을 실시

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 하여야 함

-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,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
- 소정 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
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

-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,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소정 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
개정일

2015년 12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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