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위탁훈련
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내용 제도소개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
1. 훈련과정 인정신청
사업주/훈련기관
2. 훈련과정 인정검토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3. 훈련과정 인정통보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
훈련실시 신고
- 사업주/훈련기관
지원금 신청
사업주
지원금 지급검토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지원금 지급
한국산업인력공단(지부,지사)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연간 지원한도액
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연간 지원한도액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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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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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 1000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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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10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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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, 대기업 |
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,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국기훈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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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| 훈련참여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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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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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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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식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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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지원훈련이란?
- 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비용지원 요건
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
-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전(자체훈련은 5일전)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의 기업 훈련실시 계획서를 입력
-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,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
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
-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(훈련장소, 훈련시간, 훈련교사, 훈련교재 등)대로 훈련을 실시
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 하여야 함
-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,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
- 소정 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
-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,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소정 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개정일
2015년 12월 31일